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트위터 계정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D’이라는 닉네임과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 B에게 “호로새끼가~ 좆뽈지 말고 D이든 E든 하던거 맹키로 협박이나 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3.경부터 2015. 10. 31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9. 10. 15: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G 계정을 사용하는 피해자 F에게 “G 그래 수천만원 짜리 치질똥구녕은 다 나았나. 니년 그 개~씹구녕에는 금으로 된 수천만원짜리 치질 알걸릿나^^H I J 니년씹구녕은 우뜨노 K는 L M N”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0.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