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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872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L는 인권운동가 이자 진보 지식인으로 알려 져 있던

F 교수에 대하여 존경의 의미로 트위터 상에서 친근감을 표시하여 왔으나, F는 2012. 9. 경 카카오 톡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S 관계( 주인- 노 예로 역할을 나누어 성관계를 맺는다는 뜻의 은어) ’를 요구하며 “ 다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에 엉덩이를 때리고 싶다”, “ 네

오른쪽 발 네 번째 발가락에 키스하고 싶다” 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013. 3. 21. 새벽 트위터 상에 F의 성희롱 사실을 알렸고, F는 곧바로 트위터 상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위와 같은 F의 사과 글을 본 후 2013. 3. 21. 서울 강남구 G, 115동 6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 (H )에 “ 지금부터 상당히 혐오스러운 트윗들을 리트 윗하겠다.

새벽의 그 여자 분 트윗이다. 그 분 비난할 생각 추호도 없다.

다 일종의 드립이니까. 다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상상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확실한 것은 F가 가해 자고 이 여자 분이 피해자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에 게시해 둔 글들 중 아래 1 내지 6 기 재 글들을 리트 윗 하고, 피해자가 트위터 상에서 다른 트위터 사용자와 나눈 대화 중 7, 8 기 재 글들을 발췌하여 리트 윗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아 래-

1. 2013. 2. 27. 트위터 게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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