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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6 2016고정109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계설비 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SNS의 일종인 트위터 (www .twitter .com )에서 ‘B’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의 불륜 사실을 이야기 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씹같이 생긴 년 내 두 번 보면 니 년 죽는 날이다 야 이 트위터 늙은 개년아..” 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트위터에 욕설 댓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3. 15. C의 고소 취소의사가 명시된 고소 취소 장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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