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474,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키토산을 주원료로 하는 아래 3종의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2014. 7. 22.부터 2016. 1. 31.까지 C(이하 ‘C’) 154,268병(공급가액 합계 1,126,773,472원)을, 2015. 2. 13.부터 2015. 7. 22.경까지 D(이하 ‘D’) 45,120병(공급가액 합계 448,452,400원), 2015. 3. 30.부터 2015. 7. 22.경까지 E(이하 ‘E’) 19,782병(공급가액 합계 124,033,140원)을 각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위 D 제품의 경우 아이슬란드산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제품 45,120병에 사용된 키토산 합계 2,483kg 중 1,183kg가량은 중국산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였고, 위 E 제품의 경우 국내산 키토산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제품 19,782병에 사용된 키토산 합계 1,379kg 중 639kg은 중국산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다. 피고는 위 C 제품의 경우 초기에는 태국산, 중국산 키토산을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주로 중국산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C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에게 C 생산을 의뢰할 당시에 키토산의 원산지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지 2~3개월 후 피고 측에서 원고 직원 F을 통하여 위 제품에 미국산 키토산을 사용한다고 하여 원고도 그렇게 알고 계속 거래한 것으로, 위 제품 거래계약에서 미국산 키토산을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그 계약에 반하여 저가의 중국산 키토산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였고(위 총 공급량 154,268병 중 위 약정 이후 공급분 115,786병),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원산지 차이에 따른 제품 가액의 차액 183,405,024원(= 1,585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단가 차이(= 7304원 - 5720원)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