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I에서 ‘B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위 주소지에서 농산물 제조 및 도소매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1. 4.부터 2014. 1. 1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와 L에서 구기자, 맥문동, 오미자, 산사, 석창포, 황정(둥글레) 국내산 93.2kg 을 4,301,000원에, 중국산 297kg 을 5,267,000원에 구입하였고, 전주시 M에 있는 N마트에서 수입산 올리고당 625kg 을 1,125,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9.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위 B영농조합법인에서 ‘O’, ‘P’, ‘Q’, ‘R’ 등을 생산하면서, 중국산 재료와 국내산 재료를 혼합하여 위 제품들을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품 포장지, 박스, 홈페이지 등에 위 각 제품의 재료인 맥문동, 구기자, 오미자, 올리고당, 둥글레, 산사, 석창포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위 기간 동안 위 제품을 옥션 등 9개소에 약 493,575,53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위 B영농조합법인에서 ‘O’, ‘R’, ‘S’, ‘T’, ‘U’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사실은 관행농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