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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231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경부터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건물 3, 5, 6,층에서, 영유아에게 먹이는 이유식 등을 생산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25.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유통기한 2015. 8. 21.이 이미 경과된 멸치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파래김죽’ 총 792개, 시가 합계 1,306,800원 상당을 제조하여 보관함으로써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였다.

2. 농산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국산 당근, 중국산 고사리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이유식 등을 제조하고도 마치 국내산 당근, 국내산 고사리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F’을 제조함에 있어 중국산 고사리를 사용하여 제조하고도 위 제품 겉면에 ‘고사리(국내산)’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F’ 총 10,543개, 시가 합계 17,395,950원 상당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G’ 등 이유식을 제조함에 있어 중국산 당근을 사용하여 제조하고도 위 제품 겉면에 ‘당근(국내산)’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G’ 등 32개 제품 총 360,768개, 시가 합계 595,267,200원 상당의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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