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B은 “C”라는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개설한 후 대리점을 모집할 계획을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제품 박스 등 부자재비용을 대는 조건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받기로 상호 협의한 후 이를 기화로 개똥 쑥에 대한 공중파 방송 등 언론에서 방영된 내용들을 광고 전단지 및 박스 상에 기재하여 선전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7.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논산시 D에 있는 ‘E’ 공장 내에서 “C”라는 제품을 제조 생산하면서, 제품의 박스 좌측 하단에는 “개똥 쑥의 주요성분, 플라보노이드(말라리아치료제, 면역증진), 아테미니신(항암력, 피로회복)”이라는 문구를, 제품과 동봉한 전단지에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각종 암에 탁월한 신비의 약초”라는 문구를 각 삽입하여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위 C 총 482박스 합계 19,280,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11.경 제1항의 장소에서 “C”라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중 우즈베키스탄 산 감초를 사용하여 총 60박스를 제조하였음에도 완제품의 겉 포장지엔 “감초 5%(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증거사진, 홍보전단지, 생산일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과대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