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3 2016고정28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 101호에서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ㆍ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통신판매를 포함한다) 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2. 경부터 2015. 7. 3. 경까지 11 번가 (http: //www .11st .co .kr)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미국산 밀가루와 중국산 팥으로 가공한 E 제품과 미얀마산 돈 부 공소사실 기재 ‘ 동부’ 는 ‘ 돈 부’ 의 오기로 보인다.

와 중국산 깨로 가공한 F 제품을 위탁판매하면서, 각 제품의 원재료 설 명란에 밀가루( 미국산), 팥( 중국산), 돈 부( 미얀마 산), 깨( 중국산 )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였음에도, 위의 11번 가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를 위해 등록된 E 제품과 F 제품의 각 상품정보란에 원산 지를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는 방법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후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2015. 9. 7. 17:00 경까지 위의 11번 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E 제품 770g 들이 1개 당 10,000원에 시가 570,000원 상당의 57개( 중 량 43.89kg) 와 F 제품 1.5kg 들이 1개 당 10,000원에 시가 310,000원 상당의 31개( 중 량 46.5kg )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제 1회 공판 기일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6. 8. 8. 자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고의를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