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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8나30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쪽 15행 다음에 “(이하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제품들을 ‘이 사건 제품들’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D, E 제품의 주원료인 키토산의 원산지 차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을 단가의 차액이 손해임을 전제로, D의 경우 그 손해액은 145,569,600원{=(아이슬란드산 키토산으로 제조된 제품의 공급단가 9,680원 또는 10,120원-중국산 키토산으로 제조된 제품의 공급단가 6,600원)×중국산 키토산을 사용하여 납품한 30,120병}, E의 경우 그 손해액은 8,704,080원{=(국내산 키토산으로 제조된 제품의 공급단가 6,270원-중국산 키토산으로 제조된 제품의 공급단가 5,830원)×중국산 키토산을 사용하여 납품한 440병}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을 공급받아 아이슬란드산 혹은 국내산 키토산으로만 제조된 제품과 동일한 가격에 모두 판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D과 E의 제조에 사용된 키토산의 원산지별 가액의 차이만큼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D의 경우 손해액은 50,466,780원{=(D 제조에 사용된 키토산 원료 총 사용량 2,483kg -아이슬란드산 키토산 사용량 1,300kg )×(아이슬란드산 키토산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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