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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9 2017가단10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차778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2016. 2. 16. 원고의 주소지인 부산 남구 D, 101동 2004호(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에서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차7789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입한 원고의 재산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인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파산면책절차에서 이 사건 물건이 C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주소지는 C의 배우자인 E이 보증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C이 위 주소지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물건을 구매한 것이므로 위 물건의 소유자는 C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1, 4 내지 7 기재 물건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1, 4 내지 7 기재 물건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물건들은 원고의 단독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C이 파산면책 절차에서 위 물건이 C 본인 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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