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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30 2016가단625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하여 2012. 6. 20.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37975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B에 대한 2012. 6. 20.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37975호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16. 4. 25.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이 법원 2016본703)가 있었던 사실,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1, 2, 5, 7 물건은 B의 아들인 원고가 구입하여 소유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별달리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1, 2, 5, 7 물건에 대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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