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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7 2018나2062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가 2015. 1. 23. 작성한 2015년 증서 제113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초하여, 2017. 6.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피고 C은 소외 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5. 30. 선고 2016가단5603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6. 14.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1. 17. 소외 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양산시 G 지상 건물 철골구조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전체(골프샵, 카페 제외)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하였다.

따라서 위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들의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더욱이 소외 회사가 피고 B에 대한 채무를 변제공탁하여 집행권원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소유권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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