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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490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단6674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1에서 5호증, 8에서 1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6674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6. 3. 28. 원고 소유의 별지 물건 목록 기재 제1, 2, 3, 5, 6, 7항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은 채무자 C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원고는 그 물건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별지 물건 목록 기재 제4항 물건도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C이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신축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그 주택에 비치된 이 사건 물건도 원고가 C의 지시에 따라 C의 돈으로 구매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건의 실질적 소유자는 C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에서 6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물건이 C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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