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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3211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6.경 B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전513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본7604호로 원고의 주소지인 용인시 C, 비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B의 남편으로서 2014. 1. 28.경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경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B과는 별거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물건 중 1 내지 3 기재 각 물건은 그 이후에 원고가 원고의 자산으로 구입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물건 중 4 기재 물건은 원고가 B과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각 물건 중 1 내지 4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 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나(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먼저 이 사건 각 물건 중 1, 4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물건이 원고가 B과 혼인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라거나,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한 이후에 원고가 그 소유의 자산으로 구입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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