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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012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8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은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가 2015. 1. 23. 작성한 증서 2015년 제113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7. 6. 14.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피고 C은 D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5. 30. 선고 2016가단5603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6. 14.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D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갑 1호증, 을가 1, 2,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D의 사내이사이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아들인 점, 원고는 D으로부터 양산시 G 지상 골프연습장을 임차하면서 이 사건 물건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임대차보증금과 이 사건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 2, 3, 6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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