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15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02:4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처제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별거 중에 있던 처 F을 만나 운행하고 갔던 차량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차량에 싣고 온 휘발유 15ℓ 중 5ℓ가량을 E 중국음식점 출입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음식점 내부를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가재도구 등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방화도구인 기름통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계획적 범행(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