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4: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및 세입자 12명이 거주하는 지상 5층 객실 30개 규모의 콘크리트 건물인 피해자 소유의 E 501호 객실에서, 삶이 고달프며 무의미 하다는 이유로 그 곳 객실에 불을 놓아 죽을 것을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 곳에 있던 선풍기 위에 이를 올려 놓아 그 불길이 선풍기, 장판, 천장 및 벽지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화재 현장 사진 첨부 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