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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4.06 2016고합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22:45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말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 버리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놓여 있던 이불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과 전기장판 등에 옮겨 붙고 안방 벽면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과 그의 가족 3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 비 약 7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안전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긍정적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부인 및 자녀들의 주거지인 집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번질 경우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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