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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누569 판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862 (2012.05.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3538 (2011.10.28)

제목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수도권 소재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이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지방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수도권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

2012누5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XX

피고, 피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4862 판결

변론종결

2012. 8. 16.

판결선고

2012.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노부모 동거 동양을 위한"을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으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자신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광주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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