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7구합57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7.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101동 2002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34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5. 11. 30. 양도가액을 1,340,000,000원, 취득가액을 93,210,951원, 필요경비를 105,784,190원으로 하고 이 사건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고가주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63,5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 이외에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806동 1904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남편 D가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110동 904호(이하 ‘이 사건 거주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1,340,000,000원, 취득가액을 93,210,951원, 필요경비를 105,784,190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보아 2016. 5. 10. 양도소득세 298,532,8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이후 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9항 소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