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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25 2014가단50588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3.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이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최종 3월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에이비아이인터내셔날을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금1825로 공탁된 공탁금에 대한 위 법원 G 배당절차 사건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여 2013. 9. 26. 피고 B은 32,119,614원을, 피고 A은 12,577,103원을, 피고 C는 39,579,523원을, 피고 D는 6,804,665원을, 피고 E은 24,026,300원을 각 임금채권자로서 최우선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배당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서울케미칼은 2013. 10. 2. 피고들을 상대로 위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2013가합8595)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19. 원고(주식회사 서울케미칼)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위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최우선 배당받은 금원을 수령하였다

(피고 B은 2015. 3. 4.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들이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지금 금액과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들의 배당요구액 191,788,250원 중 최종 3월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115,107,205원에 대하여만 최우선 배당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최종 3월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

B A C D E 그런데 갑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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