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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539212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K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A, C, I, J에 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E, G, H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F에 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L에 대한 공탁금 25,603,496원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K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12. 18. 피고에게 위 회사에 대한 최우선 임금채권자로서 6,857,033원을,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대위채권자로서 13,458,373원을 배당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한편, 2011. 11.경 위 회사를 대상으로 작성된 ‘도산 등 사실인정 조사보고서’에는 피고가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일 뿐만 아니라 임금 등의 체불을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위 회사에 대한 최우선 임금채권자로서 6,857,033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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