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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3 2016나1650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 14.부터 2004. 10. 17.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 3,525,000원 및 공구사용료 2,025,000원, 합계 5,5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진정에 따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사한 결과 2005. 9. 2.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동안 피고의 미지급 임금이 3,525,000원인 사실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3,525,000원 외에 2,025,000원의 공구사용료 지급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 3,525,000원의 채무 중 1,8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1. 5.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850,000원은 원고가 아닌 C에게 지급된 것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지급된 위 1,000,000원도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피고의 미지급 임금을 확인한 2005. 9. 2.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이미 위 미지급 임금 계산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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