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455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4. 12. 1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9672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14. D은 원고에게 47,8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E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7858호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7. D은 피고 A에게 58,284,693원, 피고 B에게 148,199,4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들도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E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원고는 53,626,598원(그 중 원금은 47,877,500원이다)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4. 12. 19. 배당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전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 A은 최우선 임금채권자로서 45,000,000원, 우선 임금채권자로서 2,066,660원, 피고 B은 최우선 임금채권자로서 38,400,000원, 우선 임금채권자로서 17,081,168원이 각 배당되었다
(위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로는 원,피고들 외에 임금채권자만 있었고, 다른 일반채권자는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A의 배당액 전부인 47,066,660원(45,000,000원 2,066,660원)과 피고 B의 우선 임금채권액 17,081,168원 중 810,84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