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4. 00:5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포항 북부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단속 경찰관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지인인 F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F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단속 내용 등을 기재하게 한 뒤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
” 라는 내용이 인쇄된 운전자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거기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사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이 경찰 전산망에 연결된 PDA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서식에 F 인적 사항, 단속 장소,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을 입력한 후 전자 서명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를 통하여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