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09:45 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14. 09:51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톨게이트에서,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C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C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선 처를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고 ‘ 운전자’ 란에 C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 인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기재부분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파일에 C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C 명의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작성하게 하고,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 휴대용정보 단말기를 통해 C의 전자 서명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