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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19. 21:30 경 양산시 B 앞 도로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D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양산 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위 경찰관이 교통 단속 PDA 단 말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D에 대한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의 운전자 서명을 요구 받자 위 단말기에 서명하여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위작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위 경찰관이 작성한 D에 대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운전자 의견 진술 작성을 요구 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D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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