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30,883원과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31. 임대인 B과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2동 1507호를 임대차보증금 7,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9.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6.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5,800만 원, 이자 연 8.5%, 연체이율 만기경과시 연 19%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출거래 약정에 따라 피고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인 B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대출금 중 일부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B의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B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은 2014. 3. 14. 현재 76,930,883원(원금 58,0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18,930,88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76,930,883원과 그 중 대출원금 58,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