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65,109원 및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2. 5. 2. 가계일반자금 대출과목으로 50,000,000원을 이자 연 8.5%, 대출기간 만료일 2003. 5. 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고, 2005. 5. 31. 가계일반자금 대출과목으로 10,000,000원을 이자율은 MOR 기준금리 4.9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하였으며, 위 각 대출의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서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하여는 2014. 1. 1.경까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는 2014. 2. 13.경까지 원리금을 변제하다가 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4. 7. 8.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의 잔여 원리금은 합계 53,268,892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3,268,892원)이고, 이 사건 제2대출의 잔여 원리금은 합계 8,596,217원(= 원금 8,000,000원 이자 596,217원)이고, 2014. 7. 9.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출의 각 잔여 원리금 합계 61,865,109원(= 이 사건 제1대출 잔액 53,268,892원 이 사건 제2대출 잔액 8,596,21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합계 58,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B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의 친구인 C의 권유로 가입한 ① 2003. 7. 25.자 증권번호 D 새생활공제보험의 만기 해지금 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