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454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2년부터 수시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이 2012. 12.경 58,000,000원에 이르렀고, 그 후 5,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58,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차용증 기재 차용금 58,000,000원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