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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30 2014가단219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취득 경위 1) B은 자기 소유의 대전 중구 D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1996. 8. 28.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에서는 위 토지를 ‘D 토지’라 하고, 위 건물을 ‘D 건물’이라 하며,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D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 2) B은 1999. 3. 29.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이하 ‘충일상호신용금고’라 한다)로부터 변제기를 2001. 3. 29.로 정하여 4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D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충일상호신용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7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B은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충일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따라 1999. 10. 13. D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E)이 내려져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충일상호신용금고는 배당금을 받아 이를 대출원금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4) 충일상호신용금고는 2001. 12. 14.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자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10. 1.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미변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2004차23568), 위 법원은 2004. 10. 14. ‘B은 파산자 충일상호신용금고에게 133,662,508원 및 그 중 5,751,550원에 대하여 2000. 5.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지급명령을 하여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5 파산자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6. 3. 31.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6. 4. 18.경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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