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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1267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1) 파산자 철원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소외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3가단46611호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B이 2004. 12. 31.까지 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2,930,210원(원금 20,189,36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그리고 파산자 철원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소외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3가합4607호로 손해해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B은 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87,73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파산자 철원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08. 12. 1.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을, 2009. 8. 24.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각 양수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는 2001. 9. 5.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C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C는 2003. 7. 27. 상속인으로 D, E, B, F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D, E, F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B이 단독상속하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느단1033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확정되었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12호증 및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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