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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8.21 2015가단38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선정자 C는 D의 배우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와 선정자 E, F, G는 D의 자녀들이다. D는 2015. 2. 10. 사망하였다. 2) D와 B은 동창관계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파산자 영동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6가소4727호로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4. 9. 다음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즉 ‘B은 H, I과 연대하여 파산자 영동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18,949,26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것이다. 위 판결은 2007. 4. 28. 확정되었다. 2) 그 후 파산자 영동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D의 B에 대한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1) D는 2000. 8. 21.부터 2001. 11. 22.까지 B에게 다음과 같이 3,3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였다. 대여일 변제기 이자율 대여금 2000. 8. 21. 2000. 12. 30. 월 1% 1,000만 원 2000. 10. 2. 2000. 12. 30. 월 1% 600만 원 2001. 11. 22. 2002. 1. 30. 월 1% 1,700만 원 합계 3,300만 원 2)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는 2001. 5. 8.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B의 변제 및 확인서 작성 1) B은 D에게 2001. 4. 26. 500만 원, 2002. 3. 22. 700만 원, 2003. 5. 1. 1,7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B은 2010. 10. 5. D에게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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