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동일화학공업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동일화학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파산자 항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및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들은 1999. 11. 9. 피고 동일화학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 피고로부터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발생하게 되는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9. 11. 9. 접수 제105996호로 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피고 파산자 항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9. 8. 18.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는 2014. 7. 28.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압류결정에 기하여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파산자 항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2. 7. 25. 피고 파산자 항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게 피고 동일화학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동일화학공업 주식회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동일화학공업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한 마지막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