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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52325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533,674원 및 그중 69,000,000원에 대한 2014.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는 1992. 11. 25.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와 사이에 한도금액은 15억 원, 지연배상금율은 연 19%로 정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망 B은 E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⑵ D은 1994. 4. 22. 액면금 7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E에게 할인어음대출을 하였다

(그 외에 1997. 5. 2.자 액면 7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도 할인하였다). ⑶ D은 위 2장의 약속어음 할인과 관련하여 1997. 8. 14. E과 망 B을 상대로 이 법원 97가단222306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 4. 14. 아래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E, 망 B은 연대하여 D에게 1,490,000,000원 및 그중 7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24.부터, 7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6. 3.부터 각 1997. 12. 2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⑷ D이 파산한 후 파산자 D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2장의 약속어음 할인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E을 상대로 이 법원 2009. 5. 11.자 2009차50293 지급명령을 받았다.

E은 원고에게 1,490,000,000원 및 그중 7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24.부터, 7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6. 3.부터 각 1997. 12. 2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⑸ B은 2000. 8. 28. 사망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파산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청구를 받아 2009. 12. 16. 변호사 C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⑹ 파산자 D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2장의 약속어음 할인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73497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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