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7. 9. 21. 주식회사 F의 대출담당자에게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을 한 후 이를 인감증명서 등 대출서류와 함께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2008. 4. 29.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였다.
다. 파산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09. 2.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카단207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 D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21552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0. 2. 12. “D은 파산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796,602,548원 및 그 중 원금 5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3)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파산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의한 권리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2.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였다.
마.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은 2018. 10. 8.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위 법원 E 강제경매개시결정(위 다.의 (1)항에 기재된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1순위 주식회사 G 20,518,771원 (100% 배당) 2순위 피고 B 65,000,000원 (100% 배당) 3순위 피고 C 58,205,223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에 대한 38.8% 배당) 3순위 원고 38,803,482원 (채권최고액 1억 원에 대한 38.8% 배당)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