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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8가합10001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10. 20. 10:00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8명(원고 B, A, C, 소외 망 H, I, J, K, L)의 전원 출석 및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6,000주에서 64,000주로 변경하는 결의(갑 제5호증)를 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의 총 주식 10,000주 중 원고 B, A은 각 2,000주를, 원고 C은 1,000주를, H은 800주를, I은 1,200주를, J는 600주를, K은 1,400주를, L은 1,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10. 20. 11:30 이사들(대표이사 망 H, 원고 B, 이사 원고 A, C, 소외 I, J, K) 및 감사(L)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 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 발행’이라 한다)을 결의(갑 제4호증)하였다.

제1호 의안 신주식 발행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업 규모가 팽창하여 현재의 자본금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처지이므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 결의 및 주식발행사항에 대한 결의를 구한바 신중히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신주식을 발행할 것을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10,000주 2) 1주의 금액: 5,000원 3) 납입기일: 2008. 11. 20. 4)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기업은행 송내지점 5)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구주주에 대한 배정기일 지정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단축하여 발행한다. 6) 신주식의 인수방법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 포기한 주식은 일반으로부터 공모하거나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

7 기타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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