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2. 6. 12.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의 주주는 설립 당시부터 2014. 7. 9.까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왔다 (D 는 원고의 매제이고, E는 원고의 아들이며, F은 G의 오빠이다). 순번 기준일 현황 원고 D G E F 보통주식 합계 1 2012. 6. 12. 1,000주 1,000주 2,000주 2 2014. 1. 13. 1,000주 0 주 (G에게 800 주, E에게 200 주 양도) 800주 200주 2,000주 3 2014. 2. 11. 1,000주 15,818 주 (H 합병, 신주 인수) 800주 200주 17,818주 4 2014. 7. 9. 0 주 (G에게 1,000 주 양도) 8,692 주 (G, F에게 7,126 주 양도) 4,763 주 (= 800 주 원고로부터 양수한 1,000주 D, E로부터 양수한 2,963 주) 0 주 ( 피고들에게 양도) 4,363 주 (D, E로부터 양수) 17,818주
나. 피고의 2020. 2. 13. 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신주 발행 결의( 이하 ‘ 이 사건 제 1 차 신주 발행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법인 등기부에는 발행주식의 총수가 2020. 2. 14. 보통주식 17,818 주에서 18,818 주로, 자본금이 178,180,000원에서 188,18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등기되었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1,000주
2. 신주식의 발행 가액: 1 주당 10,000원
3. 납입 기일: 2020. 2. 13. 4. 납입은행 및 지점 명: I 조합 삼랑진 지점
5. 신주식 인수방법: 현재 당시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소유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한다.
주주는 신주인 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주주나 제 3자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
7.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해 필요한 절차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다.
피고의 2020. 2. 27. 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