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355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가.

피고의 2014. 11.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1 기재 각 결의가 부존재하 고,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9. 2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자이다.

나.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C의 소집으로 2014. 3. 3. 10:00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피고 회사의 정관 중 본점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안건과 원고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되었고,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 5명(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3명(출석주주 주식 수 7,800주)이 출석하여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다. 2014. 3. 3.자 이사회 결의 C의 소집으로 2014. 3. 3. 11:30경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를 제외한 이사 3명(C, E, F) 중 2명(C, F)과 새로 선임된 이사 D가 출석하여 피고 회사의 본점을 인천으로 이전하는 안건과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D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라.

2014. 10. 31.자 이사회 결의 C은 2014. 10. 22.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이사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임시이사회가 같은 달 31. 개최되었는데, 위 이사회에는 이사 4명(원고, C, E, F) 중 3명(C, E, F)이 출석하여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2014. 3. 3.자 임시주주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