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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510005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7. 5. 2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주(1주의 금액 500원), 자본금 총액은 50,000,000원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주식 5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7. 5. 29.부터 2017. 12. 16.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주주 변동 상황 1) 원고는 소외 D와 함께 2017. 5. 24.경 대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그 모회사인 피고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E의 주식인수대금으로 1억 5,000만 원, 피고의 주식인수대금으로 2,500만 원을 각각 납입하되, E의 주식 전부를 피고가 보유하고, 원고와 D는 피고의 주식을 각각 50,000주씩 보유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소외 F로 하여금 3,500만 원을, 소외 G으로 하여금 1억 원을 위 주식인수대금으로 각 납입하게 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피고의 주식 50,000주를 F에게 10,000주, G에게 40,000주 각 양도하였다.

그 후 D는 G으로부터 주식 32,000주를 양수하였고, 그 중 8,000주를 소외 H에게 양도하였다.

3 그 결과 2017. 12. 16. 기준 피고의 주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보유주식수 주주 보유주식수 D 74,000주 G 8,000주 F 10,000주 H 8,000주

다.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1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18. 12. 5.경 G, F에게 '2017. 12. 16. 10:00 피고 본점 회의실에서

1. 이사(원고) 해임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성명: C)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 2) 주주 D, H(출석 주식 수 82,000주)은 2017. 12. 16. 10:00 피고의 본점에서 열린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에 참석하여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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