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75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4.경까지 B교습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30. 00:4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9세)를 뒤따라가다가 미리 향수병에 담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머리와 가방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2. 3. 16: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소재 펜션에서 교회 청년부 수련회 행사 중 바닥에 엎드려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3. 19:0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에서 짧은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레깅스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0. 08:20경 서울 동작구 소재 대학교 도서열람실에서 성명불상의 여학생인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것을 보고 몰래 책상 아래로 기어 들어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1. 14:0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소재 펜션에서 교회 청년부 수련회 활동 중 일행들이 야외에서 물놀이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