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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3155』 피고인은 2017. 4. 21. 14:06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을 올라가는 계단에서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 여, 20세) 의 뒷모습을 피해 자의 치마 속 속옷이나 허벅지가 보이도록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17 고단 3828』 피고인은 2017. 5. 13. 19:4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지하철 G 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H( 여, 50세 가명) 의 치마 속을 속옷이나 허벅지 부분이 보이도록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2017 고단 4786』 피고인은 2017. 5. 12. 16:55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여고 버스 정류장 부근을 운행 중인 K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 전화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손으로 휴대 전화기를 들고 버스에 서 있던 피해자 L( 가명, 여, 18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년 형제 32248호 증거기록) 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휴대전화 복원 CD [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년 형제 30697호 증거기록) 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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