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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39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 2017. 3. 16. 10:56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 번호를 알 수 없는 출구에서 짧은 남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약 18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고,

2. 2017. 3. 28. 14:25 경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에서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약 12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고,

3. 2017. 3. 29. 07: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출구에서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약 30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고,

4. 2017. 3. 31. 22:17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E 역 4번 출구에서 분홍색 코트와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F( 여, 24세) 의 치마 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약 42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고,

5. 2017. 4. 10. 21:33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E 역 4번 출구에서 짧은 검은색 줄무늬 흰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약 1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휴대폰 분석 및 사진 촬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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