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 2017. 3. 16. 10:56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 번호를 알 수 없는 출구에서 짧은 남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약 18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고,
2. 2017. 3. 28. 14:25 경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에서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약 12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고,
3. 2017. 3. 29. 07: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출구에서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약 30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고,
4. 2017. 3. 31. 22:17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E 역 4번 출구에서 분홍색 코트와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F( 여, 24세) 의 치마 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약 42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고,
5. 2017. 4. 10. 21:33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E 역 4번 출구에서 짧은 검은색 줄무늬 흰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약 1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휴대폰 분석 및 사진 촬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