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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21 2014고단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30만원, 2004. 1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2005.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1. 7.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원,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김해시 D사우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19. 14:0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D사우나 여탕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C이 목욕가방에 담아둔 205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6장이 들어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김해시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19. 14:3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여탕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G이 목욕가방에 담아둔 번호불상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 국민은행 통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청도군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 09:30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H 여탕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J가 목욕가방에 담아둔 143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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