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1432]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0. 13:00경부터 15:15경 사이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소지한 옷장 열쇠를 피고인이 소지한 옷장 열쇠와 바꿔 가져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카드 4매가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라푸마 점퍼를 입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 F)는 2013. 2. 5. 11:00경부터 11:3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사우나 2층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때를 밀어주고, 그 사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소지한 옷장 열쇠를 피고인이 소지한 옷장 열쇠와 바꿔 가져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0원을 넣어둔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 F)와 합동하여 현금 42만 원을 넣어둔 지갑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 F)는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사우나 2층 남탕에서, 때를 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옷장 열쇠를 세신사(때밀이)에게 맡겨놓으므로, 그 중 하나를 피고인이 소지한 열쇠로 바꿔 가져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 F)는 2013. 2. 9. 15:30경 위 K사우나 2층 남탕에서, 세신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세신사가 남탕 안으로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한 옷장 열쇠를 피해자 L이 소지한 옷장 열쇠로 바꿔 가져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