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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재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광주지방 검찰청 2014년 압 제 277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8.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2004.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2005. 10.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2006.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각각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07.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8.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1.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24.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찜질 방에 침입하여 탈의실 옷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9. 03:00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손목에 차고 있는 탈의실 옷장 열쇠를 가위로 자르고 탈의실 옷장을 열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2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8. 03:57 경 충남 서 천구 F에 있는 G 찜질 방에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174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H 소유의 수표, 현금 합계 780,000원 상당을 꺼내고, 계속하여 67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고, 계속하여 34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000 원 및 차량 열쇠 1개를 들고 나와 합계 1,08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3. 21:00 경 군산시 K에 있는 L 이라는 상호의 찜질 방에 침입하여 그곳 남탕 탈의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피해자 M의 옷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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