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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329
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30. 09:00경 김해시 D상가’ 2층에 있는 ‘E’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C이 목욕 바구니 속에 넣어 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잠겨 있던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08:1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여자 탈의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의 71번 옷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500원, 미화 2달러, 삼성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MCM’ 장지갑과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이 들어 있는 천으로 된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I의 옷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버스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08:40경 김해시 K에 있는 ‘L'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J이 목욕 바구니 속에 넣어 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잠겨 있던 169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농협 통장, 시가 불상의 빨간색 장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14고단244)에서 2012. 8. 19.부터 2013. 11. 18.까지 5회에 걸쳐 목욕탕 등에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상습절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2014노1958)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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