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3. 6. 28.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호박나이트 클럽 앞 길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 대한공업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