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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3 2013고정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 이하 장소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B SM3 승용차를 약 1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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