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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5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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